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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가족]동성 가족이 겪고 있는 차별 다르다고 차별하지 말아요
이 시대의 가족 문화를 돌아보며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동성 가족’이라는 외로운 섬에 도착했습니다. 가족을 가족이라 부르지 못하니 외롭고, 사랑을 사랑이라 외칠 수 없으니 외롭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아 나와 같은 ‘성, gender’을 사랑하게 됐지만 세상은 그들의 팔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음지에 숨을 수밖에 없어 정확히 얼마만큼인지 가늠할 수조차 없지만 우리나라에도 250만 명이 넘는 동성애자가 존재합니다.‘남녀’가 아니라 ‘인간’의 결합이기에 그들이 사는 세상도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의료 결정권 현재 동성 배우자 또는 동성 가족은 입원과 수술 여부의 동의, 치료 과정에 대한 결정, 면회 자격, 사망 확인 등 모든 의료 과정에서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사례 “작년 초에 제 파트너가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한밤중에 동의서를 쓰려고 하는데 병원 측에서는 저희를 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더 황당한 건 1백만 원가량의 보증금을 내면 입원 동의서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친한 여성 동성애자 친구에게 연락해서 그가 제 파트너의 아내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입원했습니다.”_44세, 남성 동성애자

재산 상속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동성 가족의 파트너 사망에 따른 재산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성 간 부부의 경우 남편이 사망할 경우 재산의 50%는 부인에게 상속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5억 원 미만의 재산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가 면제된다. 또한 사망으로 인한 결별이 아니더라도 이혼 시 재산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다.
사례 “15년 동안 가족처럼 같이 산 파트너가 있었어요. 함께할 땐 좋았지만 막상 헤어지고 나니까 재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같이 사는 동안 저는 집에서 살림하면서 파트너 뒷바라지를 했거든요. 제 파트너는 동시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었고, 인터넷 쇼핑이 호황을 누려 수입도 상당했어요. 같이 살던 집도 파트너가 장만한 것이어서 헤어진 후 전 무일푼으로 쫓겨나야 했죠. 사실 우리가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건 파트너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기 때문이거든요. 전 소송을 걸어서라도 재산 분할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법에 기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했어요. 돈 문제로 얼룩지는 게 싫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말았죠.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데 꽤 걸렸어요.” _38세, 여성동성애자

사회보장, 연금, 보험 수혜 동성 가족은 국민연금, 의료보험, 각종 민간 연금과 보험, 국민연금의 상속, 가족 수당의 수취, 경조사 부조와 휴가 신청 등이 불가능하다. 이는 노후는 물론 미래를 불투명하고 불안정하게 만든다. 또한 복지 차원에서 봤을 때도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사례 “저는 11년간 다닌 직장에서 월 3만 원의 배우자 수당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고, 직장의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해 배우자는 따로 지역의료보험료를 내야 했습니다. 파트너와 엄연히 결혼식도 치렀지만 결혼 휴가, 배우자 부모 형제의 장례, 환갑 등의 경조사 휴가를 받지 못한 것은 물론, 배우자 아버지가 편찮으셨을 때 가족 간병 휴가도 얻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천5백만 원가량의 금액을 납입한 본인이 사망한다 해도 동성 배우자는 이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결혼 전에 가입한 보험도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어 파트너를 상속자로 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_38세, 여성 동성애자

기타 가족 단위의 혜택 우리 사회에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타인과는 나누지 못하는 혜택이 있다. 동성 가족은 신용카드를 비롯해서 가족 카드조차 발급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 동반 가족 1인 등으로 규정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전근이나 이민을 갈 때에도 가족 동반은 당연히 인정하지만 동성 커플은 인정하지 않는다.
사례 “저희는 우리나라 최초로 남자끼리 공개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동주민센터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그 직원이 남자끼리 찾아와 혼인신고를 하겠다니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쩔쩔매더군요. 헤매기는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인신고서에 누구를 신랑으로 적고, 누구를 신부로 적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고민 끝에 신고서를 작성해서 냈지만 동주민센터 직원은 6시간이나 검토한 끝에 ‘선량한 미풍양속에 어긋나므로 접수 불가’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는 국어사전에 나온 뜻 그대로 ‘국민이 의무적으로 행정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보고하는 일’이므로 저희는 나라에 ‘결혼 신고’를 한 정식 부부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_48세, 남성 동성애자

(오른쪽)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상징하는 붉은 리본.

14 가톨릭계의 반발에도 아르헨티나는 중남미에서 동성혼을 합법화한 최초의 국가다. 아르헨티나 상원의원들은 14시간 이상의 격론 끝에 찬성 33표, 반대 27표, 불참 3표로 이 법을 통과시켰다. 의사당 밖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지지자 수백 명은 환호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144,226
1999년 프랑스에서 도입한 ‘PaCS-Pacte Civil de Solidarite’는 동성혼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투쟁 과정에서 만들어진 공동생활 약정이다. 동성애자 간에 주거와 성관계를 같이하겠다는 성인 간의 계약으로, 18세 이상의 계약 체결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체결할 수 있다. 시행한 지 5년 만에 14만 4226명의 동성애자가 이 계약을 체결했다.

2004.3.18
인구의 절대다수가 보수적인 가톨릭 교도인 라틴계 국가에서 동성 결합을 인정한 경우는 없으나, 스페인의 전 총리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는 2004년 3월 18일 “사회노동당에서 동성 결합을 결혼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혼인으로 호칭하기보다는 동성 커플에게 혼인에 준하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인의 바스크 지방에서는 만년의 동성 부부에게 이성 부부와 같은 민법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3000
2003년 이후, 캐나다의 10개 주 가운데 8개 주에서 동성혼을 이성혼과 동등한 혼인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 판결을 내린 이후 캐나다의 어느 주에서는 이미 동성혼 관계에 있는 3000쌍이 법적인 부부 관계를 인정받았다.

2000.12.19
2000년 12월 19일, 네덜란드 상원은 혼인의 개념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01년 4월에 발효된 혼인 제도 개방법은 네덜란드 시민이거나 네덜란드에서 거주가 인정되는 동성애자 커플은 완전한 시민혼의 혜택을 누리며 아동을 입양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것으로 네덜란드는 동성애자의 혼인을 법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52.3 vs. 47.7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최근 ‘동성혼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민 투표안이 아슬아슬하게 통과됐다. 찬성률 52.3%, 반대율 47.7%. 이 투표 결과는 버락 오바마가 당선된 것보다 더 놀라운 이슈였다고.

44.1.1
스칸디나비안 국가들은 대부분 동성 커플의 파트너십을 인정하고 있는데, 아이슬란드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다. 아이슬란드 의회는 의원 17명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찬성 44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국내 동성 파트너십법을 승인했다. 이 법은 1996년 6월 27일 아이슬란드의 ‘게이 자존의 날( Icelandic Gay Pride Day)’에 발효되었다.

10 한국과 일본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지만, 동성애자 차별을 법으로 금지한다는 점에서 아시아 국가 중 진보적인 편이다. 필리핀은 지난해 공산당이 동성혼 허용 법안을 발의했지만 가톨릭계의 반발에 부딪혀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캄보디아에서는 국왕이 2004년 동성혼을 지지한다고 선언했으나 아직 입법화되지는 않았고, 중국은 2003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동성혼을 허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통과하지 못했다. 또 인도는 동성애자에게 최소 10년 최고 무기징역형에 이르는 처벌을 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동 국가도 동성애를 금하고 있다.

10.1 덴마크는 1989년 10월 1일 동성 커플에게도 이성 커플에게 인정하는 시민권 혜택을 인정한 동성 파트너십을 발효했다. 이 파트너십은 완전한 혼인법은 아니지만, 동성 커플이 갖는 혼인의 모든 권리(상속 보험, 연금, 사회적 혜택, 소득세 감면, 이혼 시 부양 책임 등)를 인정한다. 단, 교회에서의 혼인식, 아동 입양, 인공수정을 위한 국가의 사회 의료 지원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정세영
디자인하우스 (행복이가득한집 2011년 4월호) ⓒdesign.co.kr, ⓒdesignhous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