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전원생활을 꿈꾸는지 생각하라
콘크리트 밥만 먹고 살던 도시인들이 해결하기 가장 어려워하는 게 땅 문제다. 우선 자신이 전원생활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게 무언가를 정해야 자신에게 맞는 땅, 쓸모 있는 땅, 좋은 땅을 고를 수 있다. 전원생활을 하면서 펜션이나 식당을 운영하겠다면 경치가 좋고 교통이 좋아 사람들의 눈을 끌 수 있는 땅을 택해야 하고, 레저에 비중을 둔다면 스키장이나 골프장 근처가 좋을 것이다. 어린 자녀가 있다면 교육에 대한 부분을, 건강을 염려하는 나이라면 의료 시설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는 땅과는 좀 달리 생각해야 한다는 것.
체크리스트를 만들라
목적을 정했다면 땅을 구입할 때 챙겨야 할 것들의 리스트를 만든다. 그 첫째는 도로다. 도로가 있는 땅을 구입해야 집을 짓는 데도, 사는 데도 문제가 없다. 지적도상에 표시가 돼 있는 도로인지, 문제가 없는 도로인지 반드시 현장을 비교해가며 확인해야 한다. 도로가 없고 다른 사람의 토지에 길을 내야 한다면 그 땅에 대한 사용 승낙서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그 땅이 임야라면 도로용으로 개발할 수 없으니 주의할 것. 둘째는 물, 셋째는 민원, 넷째는 토목 공사 비용, 다섯째는 전기·전화선을 끌어들일 수 있는지의 여부다.
집은 아무 땅에나 지을 수 있나?
집을 지으려면 지목(땅의 속성)이 대지(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여야 한다. 집이 지어져 있는 곳이든가 아니면 예전에는 집이 있었는데 헐린 곳 등이 대지다. 하지만 남아 있는 대지가 흔하지 않고 구입 비용도 비싸기 때문에 요즘엔 농지나 임야에도 땅을 짓는다. 이땐 농지나 임야를 대지로 ‘전용’ 받아야 하는데 이 전용 비용이나 도로 여건, 토목공사 조건, 지하수나 오폐수 처리, 민원 문제를 챙기다 보면 대지 구입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으니 꼼꼼히 살펴야 한다. 또 전용이 가능한 땅은 대부분 관리지역(준도시, 준농림지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 내의 토지다. 이 경우가 아니면 전용이 까다롭거나, 아예 전용을 할 수 없기도 하다. 관리지역인지 아닌지는 시군청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떼보면 알 수 있다. 관리지역인지 농림지역인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인지가 이 서류에 나타나 있다.
도시 사람도 농지를 구입할 수 있나?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다. 도시에 살면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도 ‘농민의 신분’이라는 단서가 붙는다. 농지를 스스로 경작해야 한다는 단서다. 농지를 구입할 땐 땅을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면적이 1000㎡ 이상 돼야 한다. 이 정도 규모는 돼야 농사짓는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단, 2004년부터 ‘직접 농사짓지 않는 도시인’ 신분으로도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 가족 체험영농을 할 수 있는 주말농장이 그것인데, 1000㎡ 이하의 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
택지조성지구로!
농지나 임야를 대지로 전용받으려고 직접 서류를 들고 관공서를 헤매거나, 법적인 문제로 골머리를 앓기 싫다면 택지로 조성된 단지 안의 블록형 필지를 구입하는 방법도 있다.
투자가치는 살면서 만들라
대부분의 사람은 전원주택을 위해 경치 좋은 땅을 찾는다. 살다 보면 땅값이 올라 투자 효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당연한 생각이다. 하지만 전원생활에서 투자라는 면을 너무 강조하면, 정작 자연이 가득한 집에서 사는 목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투자가치는 자연스레 높아진다. 땅에 테마를 만드는 게 살면서 투자가치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허브를 주제로 집을 가꾸다 보면 허브 찻집으로, 허브 공원으로 가치를 키워갈 수 있다. 중요한 건 기다려야 하고 땅을 즐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곧 투자가치가 돼 돌아온다. 땅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땅이라면 다음 달에 당장 높은 값에 팔 수도 있지만 전원생활을 위한 땅의 투자가치는 그렇게 만들어질 수 없다.
그래도 투자가치를 생각한다면, 땅은 살리고 집은 죽여라
우리나라의 땅은 가만히 두어도 값이 오르고, 주변이 개발되면 몇십 배씩 뛰어오른다. 하지만 집은 그 자체로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없다(서울과 수도권 아파트는 예외). 짓는 순간부터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게 집이다. 그러므로 투자란 생각으로 집에 올인한다면 오산이다. 집도 땅을 살려 지어야 한다. 투자가치를 우선시한다면, 화려한 집 대신 좋은 땅을 택할 것.
콘크리트 밥만 먹고 살던 도시인들이 해결하기 가장 어려워하는 게 땅 문제다. 우선 자신이 전원생활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게 무언가를 정해야 자신에게 맞는 땅, 쓸모 있는 땅, 좋은 땅을 고를 수 있다. 전원생활을 하면서 펜션이나 식당을 운영하겠다면 경치가 좋고 교통이 좋아 사람들의 눈을 끌 수 있는 땅을 택해야 하고, 레저에 비중을 둔다면 스키장이나 골프장 근처가 좋을 것이다. 어린 자녀가 있다면 교육에 대한 부분을, 건강을 염려하는 나이라면 의료 시설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는 땅과는 좀 달리 생각해야 한다는 것.
체크리스트를 만들라
목적을 정했다면 땅을 구입할 때 챙겨야 할 것들의 리스트를 만든다. 그 첫째는 도로다. 도로가 있는 땅을 구입해야 집을 짓는 데도, 사는 데도 문제가 없다. 지적도상에 표시가 돼 있는 도로인지, 문제가 없는 도로인지 반드시 현장을 비교해가며 확인해야 한다. 도로가 없고 다른 사람의 토지에 길을 내야 한다면 그 땅에 대한 사용 승낙서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그 땅이 임야라면 도로용으로 개발할 수 없으니 주의할 것. 둘째는 물, 셋째는 민원, 넷째는 토목 공사 비용, 다섯째는 전기·전화선을 끌어들일 수 있는지의 여부다.
집은 아무 땅에나 지을 수 있나?
집을 지으려면 지목(땅의 속성)이 대지(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여야 한다. 집이 지어져 있는 곳이든가 아니면 예전에는 집이 있었는데 헐린 곳 등이 대지다. 하지만 남아 있는 대지가 흔하지 않고 구입 비용도 비싸기 때문에 요즘엔 농지나 임야에도 땅을 짓는다. 이땐 농지나 임야를 대지로 ‘전용’ 받아야 하는데 이 전용 비용이나 도로 여건, 토목공사 조건, 지하수나 오폐수 처리, 민원 문제를 챙기다 보면 대지 구입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으니 꼼꼼히 살펴야 한다. 또 전용이 가능한 땅은 대부분 관리지역(준도시, 준농림지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 내의 토지다. 이 경우가 아니면 전용이 까다롭거나, 아예 전용을 할 수 없기도 하다. 관리지역인지 아닌지는 시군청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떼보면 알 수 있다. 관리지역인지 농림지역인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인지가 이 서류에 나타나 있다.
도시 사람도 농지를 구입할 수 있나?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다. 도시에 살면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도 ‘농민의 신분’이라는 단서가 붙는다. 농지를 스스로 경작해야 한다는 단서다. 농지를 구입할 땐 땅을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면적이 1000㎡ 이상 돼야 한다. 이 정도 규모는 돼야 농사짓는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단, 2004년부터 ‘직접 농사짓지 않는 도시인’ 신분으로도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 가족 체험영농을 할 수 있는 주말농장이 그것인데, 1000㎡ 이하의 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
택지조성지구로!
농지나 임야를 대지로 전용받으려고 직접 서류를 들고 관공서를 헤매거나, 법적인 문제로 골머리를 앓기 싫다면 택지로 조성된 단지 안의 블록형 필지를 구입하는 방법도 있다.
투자가치는 살면서 만들라
대부분의 사람은 전원주택을 위해 경치 좋은 땅을 찾는다. 살다 보면 땅값이 올라 투자 효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당연한 생각이다. 하지만 전원생활에서 투자라는 면을 너무 강조하면, 정작 자연이 가득한 집에서 사는 목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투자가치는 자연스레 높아진다. 땅에 테마를 만드는 게 살면서 투자가치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허브를 주제로 집을 가꾸다 보면 허브 찻집으로, 허브 공원으로 가치를 키워갈 수 있다. 중요한 건 기다려야 하고 땅을 즐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곧 투자가치가 돼 돌아온다. 땅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땅이라면 다음 달에 당장 높은 값에 팔 수도 있지만 전원생활을 위한 땅의 투자가치는 그렇게 만들어질 수 없다.
그래도 투자가치를 생각한다면, 땅은 살리고 집은 죽여라
우리나라의 땅은 가만히 두어도 값이 오르고, 주변이 개발되면 몇십 배씩 뛰어오른다. 하지만 집은 그 자체로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없다(서울과 수도권 아파트는 예외). 짓는 순간부터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게 집이다. 그러므로 투자란 생각으로 집에 올인한다면 오산이다. 집도 땅을 살려 지어야 한다. 투자가치를 우선시한다면, 화려한 집 대신 좋은 땅을 택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