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우리집 어떻게 고칠까?
단독주택 기존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관할 구청에 인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리모델링에 앞서 도시가스, 수도, 전기를 미리 이전 신청한다. 집 앞에 4m 너비의 도로가 없으면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 또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건폐율(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은 4층 이하의 주택일 경우 60%이므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꼼꼼히 계산해본다. 특히 오래된 주택의 경우 무턱대고 구조 변경에 들어갔다가는 건축 구조를 보강해야 할 부분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한다.
아파트 내력벽을 허물지 않는 범위에서 실내 구조 변경이 가능하다.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7층 이하의 집은 숨어 있는 천장고가 다른 집보다 높은 사례가 있으니 체크해본다. 내력벽은 계약 후 구청에서 도면을 떼보기 전까지 철거 가능성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집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최근에는 예전만큼 무조건 베란다 확장을 하지 않는 추세. 오히려 실내 정원을 꾸민다거나 다실로 꾸미는 등 취미 공간으로 가꿔 가족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공간을 구성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빌라 노후한 빌라일수록 공간 확장에 신경 써야 한다. 외풍이 심할 경우 무리하게 베란다 공간을 확장하기보다는 여유를 두고 공간을 안으로 조금 들여 일정 부분만 확장하는 것도 고려해본다. 또한 공사 전 결로나 누수, 난방, 전기 설비 등을 꼼꼼히 체크하고 상하수도의 경우 여러 집이 함께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웃 주민과 미리 의견을 조율한다.
레노베이션 목적부터 예산, A/S까지 확실히 체크한다
먼저 리모델링의 목적을 정한다 단순히 공간의 변화를 꾀하는 것인지, 재테크 수단인지, 가족 구성원의 변화에 따른 것인지를 고려해 계획을 수립한다.
가구 배치도를 최대한 빨리 그린다 가구를 새로 구입하거나 구조 변경에 따라 기존 가구의 위치가 바뀐다면 그에 따른 목공 공사나 전기 배선이 달라지게 마련이다. 가구의 위치를 미리 고려하지 않으면 공사에 들어간 뒤 우왕좌왕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디자인을 계획할 때 가구 배치까지 확실히 해둔다.
개조 업체에서 최소 예산에 대한 견적서를 미리 받아놓고 공사를 시작한다 공사가 진행되다 보면 막상 자재에 대한 욕심이 생길 수도 있고, 돌발 상황이 생겨 예산이 초과할 수도 있으므로 추가 비용에 대비해 따로 비상금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전체 예산의 80% 정도 드는 공사로 계획해 여유 있게 준비한다.
인건비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공사 도중 예상치 못하게 인건비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공사 현장에 몇 명의 인부가 와서 일하는지, 며칠이 소요되는지 등을 꼭 확인해서 사전에 준비한다.
공사 후 A/S 비용 문제도 미리 챙긴다 공사 후 하자가 있다면 6개월~1년이 평균보수 기간이다. 계약 범위 내에서 소모품의 경우 자재비만 받는다거나 시공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처리할지에 대해 사전에 반드시 체크한다.
타임 스케줄을 만든다
레노베이션 과정은 보통 ‘철거 → 목공사 → 전기 → 설비 → 타일 → 부엌 싱크대 → 마루 → 도배 → 청소’로 이뤄진다. 공사의 규모와 보강하는 부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게 마련이지만, 짧게는 2주에서 수입 자재를 많이 쓰는 경우 석 달이상 걸리기도 한다. 미리 날짜에 맞춰 레노베이션 과정을 체크하면서 일정을 관리해야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레노베이션 전 알아둬야 할 기본 법규
아파트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우선 관리사무실에 신고한 후 해당 규정을 따라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관리사무실에서 건축 도면을 받아 내력벽을 확인하고 공사 신청서를 제출한다. 비내력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안전 진단 전문 기관에 의뢰해 구조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소견서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공사에 앞서 해당 동 입 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뒤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증개축을 할 계획이라면 바닥 면적의 합계가 25.7평(85㎡)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 관청에 신고로 가능하고, 25.7평(85㎡)을 넘을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허가 절차는 복잡하므로 건축 설계사무소를 통하는 것이 편할 수 있다. 간혹 공사 중 소음, 진동, 먼지 등의 문제나 사생활 침해 또는 일조권 침해 등의 문제로 이웃과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는 이웃 토지나 건물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공사에 앞서 이웃에게 충분한 양해를 구하는 것이 최선이다. 주말은 공사를 피하는 것이 이웃 간의 예의이고, 부득이하게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면 소음이나 먼지가 나지 않도록 작업하는 등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살던 집을 고치는 것이므로 공사 기간 중 가족의 거취 문제나 살림살이 등의 짐을 이삿짐 보관센터에 맡길지에 대한 계획도 미리 세워둔다.
건물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오래된 집은 결로나 누수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만약 녹물이 나온다면 상하수도 설비를 교체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수도 계량기까지 전부 교체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비용이 커지는 대공사가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체크한다. 또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건물 천장이나 이음매를 확인해 균열이나 창호가 잘 닫히는지의 사소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확인한다. 또 습기가 차는 곳은 없는지, 곰팡이가 피거나 물이 샌 흔적이 있는지도 확인한다. 리모델링 시 안전 진단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해당 인허가 관청에서 별도로 안전 진단을 요구하거나 구조 안전 확인서 발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구조 안전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때문인데, 구조 변경인 경우 내력벽이나 기둥의 안전 여부를 점검하거나 거실 확장을 위한 용도 변경, 마감재 변경, 혹은 2층에서 3층으로 올리거나 수직 증축, 수평 증축 모두 안전 점검을 받는 것이 좋다. 관할 관청에 구조 안전 진단을 의뢰하는 방법과 건축 구조 기술사에게 의뢰해 안전 진단을 받을 수 있다. 배관 안전 점검은 누수 탐지 업체를 이용하면 된다.
단독주택 기존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관할 구청에 인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리모델링에 앞서 도시가스, 수도, 전기를 미리 이전 신청한다. 집 앞에 4m 너비의 도로가 없으면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 또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건폐율(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은 4층 이하의 주택일 경우 60%이므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꼼꼼히 계산해본다. 특히 오래된 주택의 경우 무턱대고 구조 변경에 들어갔다가는 건축 구조를 보강해야 할 부분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한다.
아파트 내력벽을 허물지 않는 범위에서 실내 구조 변경이 가능하다.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7층 이하의 집은 숨어 있는 천장고가 다른 집보다 높은 사례가 있으니 체크해본다. 내력벽은 계약 후 구청에서 도면을 떼보기 전까지 철거 가능성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집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최근에는 예전만큼 무조건 베란다 확장을 하지 않는 추세. 오히려 실내 정원을 꾸민다거나 다실로 꾸미는 등 취미 공간으로 가꿔 가족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공간을 구성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빌라 노후한 빌라일수록 공간 확장에 신경 써야 한다. 외풍이 심할 경우 무리하게 베란다 공간을 확장하기보다는 여유를 두고 공간을 안으로 조금 들여 일정 부분만 확장하는 것도 고려해본다. 또한 공사 전 결로나 누수, 난방, 전기 설비 등을 꼼꼼히 체크하고 상하수도의 경우 여러 집이 함께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웃 주민과 미리 의견을 조율한다.
레노베이션 목적부터 예산, A/S까지 확실히 체크한다
먼저 리모델링의 목적을 정한다 단순히 공간의 변화를 꾀하는 것인지, 재테크 수단인지, 가족 구성원의 변화에 따른 것인지를 고려해 계획을 수립한다.
가구 배치도를 최대한 빨리 그린다 가구를 새로 구입하거나 구조 변경에 따라 기존 가구의 위치가 바뀐다면 그에 따른 목공 공사나 전기 배선이 달라지게 마련이다. 가구의 위치를 미리 고려하지 않으면 공사에 들어간 뒤 우왕좌왕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디자인을 계획할 때 가구 배치까지 확실히 해둔다.
개조 업체에서 최소 예산에 대한 견적서를 미리 받아놓고 공사를 시작한다 공사가 진행되다 보면 막상 자재에 대한 욕심이 생길 수도 있고, 돌발 상황이 생겨 예산이 초과할 수도 있으므로 추가 비용에 대비해 따로 비상금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전체 예산의 80% 정도 드는 공사로 계획해 여유 있게 준비한다.
인건비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공사 도중 예상치 못하게 인건비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공사 현장에 몇 명의 인부가 와서 일하는지, 며칠이 소요되는지 등을 꼭 확인해서 사전에 준비한다.
공사 후 A/S 비용 문제도 미리 챙긴다 공사 후 하자가 있다면 6개월~1년이 평균보수 기간이다. 계약 범위 내에서 소모품의 경우 자재비만 받는다거나 시공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처리할지에 대해 사전에 반드시 체크한다.
타임 스케줄을 만든다
레노베이션 과정은 보통 ‘철거 → 목공사 → 전기 → 설비 → 타일 → 부엌 싱크대 → 마루 → 도배 → 청소’로 이뤄진다. 공사의 규모와 보강하는 부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게 마련이지만, 짧게는 2주에서 수입 자재를 많이 쓰는 경우 석 달이상 걸리기도 한다. 미리 날짜에 맞춰 레노베이션 과정을 체크하면서 일정을 관리해야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레노베이션 전 알아둬야 할 기본 법규
아파트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우선 관리사무실에 신고한 후 해당 규정을 따라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관리사무실에서 건축 도면을 받아 내력벽을 확인하고 공사 신청서를 제출한다. 비내력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안전 진단 전문 기관에 의뢰해 구조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소견서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공사에 앞서 해당 동 입 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뒤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증개축을 할 계획이라면 바닥 면적의 합계가 25.7평(85㎡)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 관청에 신고로 가능하고, 25.7평(85㎡)을 넘을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허가 절차는 복잡하므로 건축 설계사무소를 통하는 것이 편할 수 있다. 간혹 공사 중 소음, 진동, 먼지 등의 문제나 사생활 침해 또는 일조권 침해 등의 문제로 이웃과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는 이웃 토지나 건물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공사에 앞서 이웃에게 충분한 양해를 구하는 것이 최선이다. 주말은 공사를 피하는 것이 이웃 간의 예의이고, 부득이하게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면 소음이나 먼지가 나지 않도록 작업하는 등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살던 집을 고치는 것이므로 공사 기간 중 가족의 거취 문제나 살림살이 등의 짐을 이삿짐 보관센터에 맡길지에 대한 계획도 미리 세워둔다.
건물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오래된 집은 결로나 누수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만약 녹물이 나온다면 상하수도 설비를 교체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수도 계량기까지 전부 교체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비용이 커지는 대공사가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체크한다. 또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건물 천장이나 이음매를 확인해 균열이나 창호가 잘 닫히는지의 사소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확인한다. 또 습기가 차는 곳은 없는지, 곰팡이가 피거나 물이 샌 흔적이 있는지도 확인한다. 리모델링 시 안전 진단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해당 인허가 관청에서 별도로 안전 진단을 요구하거나 구조 안전 확인서 발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구조 안전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때문인데, 구조 변경인 경우 내력벽이나 기둥의 안전 여부를 점검하거나 거실 확장을 위한 용도 변경, 마감재 변경, 혹은 2층에서 3층으로 올리거나 수직 증축, 수평 증축 모두 안전 점검을 받는 것이 좋다. 관할 관청에 구조 안전 진단을 의뢰하는 방법과 건축 구조 기술사에게 의뢰해 안전 진단을 받을 수 있다. 배관 안전 점검은 누수 탐지 업체를 이용하면 된다.